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확정안에는 출자총액한도제 적용기업들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초과한도를 해소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관련업종출자, 민영화 공기업인수출자 등 적용제외조항을 신설하고 구조조정기업출자 등 예외인정을 추가하는 등 주요내용은 발표안이 대부분 유지됐다. 그러나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은 당초 '계열회사의 동일인 총지분율이 30%미만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키로 했던 부분이 차관회의에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3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를 허용'키로 수정됐다. 이 조항에 따라 기존 법안의 경우 금융.보험사 지분을 합해 해당 계열사 지분이30%를 넘을 경우 금융.보험사 지분 전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수정안에따라 금융.보험사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30% 초과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제한돼의결권제한이 더욱 완화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