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교사들의 근무시간중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할 방침을 밝히고 나서 교사들의 교내 노조활동이 허용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예정됐던 총파업과 찬반투표 일정을 유보하고 교육부와의 교섭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나 교장협의회와 학부모단체들은 이에대해 강력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0일 "교육부가 단체협상의 미타결 핵심쟁점중 노조활동과 관련해 근무시간중 전국단위의 대의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 학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방과후 월 2시간 가량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교과선택제 등 7차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같은 안을 토대로 교육부와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20일부터 전국에서 시작할 예정이었던 총파업 찬반투표와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등의 일정을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있던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단체협상이 급류를 타면서 앞으로 근무시간중 교사들의 교내 노조활동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시한 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에 비해 미흡하지만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과선택제 유보를 포함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수정 ▲초등교사 편법 확충방안 철회 ▲교원성과 상여금의 수당화 ▲조합활동 보장 ▲정기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협의회(회장 김조영 국공립고 교장회장)는 "교원 노조원의 학교내 조합활동을 허용할 경우 단위학교의 교육이 황폐해지고교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윤지희 회장은 "향후 전교조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한다면 교내에서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장협이나 교육부, 전교조 등의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