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내 증권사들도 주식이나 채권,금리 등을 대상으로 한 선물, 옵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을 장외에서 취급할 수 있게된다.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등 신용도나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회사로 제한되며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기업에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허용방안'을 마련,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외파생금융상품이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해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중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현재는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금리, 이를 기초로 한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과 지수선물, 옵션, 스왑 등의 상품을 허용하되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상품(신용상품)은 증권거래법상 증권사의 채무보증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일단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파생금융상품중 주식옵션상품을 예로 들면 기업이 장기 보유자산인 자사주를 증권사에 현재가로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옵션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매각가격으로 되살수(콜옵션)있게해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가하락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증권사에 지급(풋옵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주식매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 등을 얻게 된다. 재경부는 파생상품의 위험관리를 위해 거래상대방을 금융기관과 거래소.코스닥기업,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하고 증권사의 영업보고서에 파생전문인력과 평가손익현황을 기재해 해당회사의 리스크를 공시토록 하는 한편, 정형화된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업협회 등에서 표준거래 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매월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전담팀을 구성해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는 장내가 826조원, 장외가 889조원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