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7일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 이들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관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법안개정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 최연희(崔鉛熙)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자민련 총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두 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교류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하되 이 가운데 10명은 각 정당이 의석수에 따라 추천토록 하고 있다. 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가운데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