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및 부실 시공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경기도양주군 양주읍 광사리 소재 신도8차 아파트 일부 시설물의 정상복구가 불가능해 회사측이 주민들에게 별도의 보상제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시공자인 S건설과 입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일부 지하 주차장 누수의 경우 그동안 하자보수공사를 했으나 완전 방수에는 회사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기, 수도관 및 전화케이블을 관리하는 통합 공동구는 너무 협소해 주민들이 공동구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요구했으나 이 공동구가 아파트 건물 밑을 지나고 있어 확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밖에 축소된 일부 도로, 주차장, 조경 면적 역시 아파트 건물로 인해 넓힐 수 없으며 다만 부족한 나무는 설계도면에 의해 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하 주차장의 완전 방수는 물론 지하 공동구의 경우 공동구내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파손시 장소가 너무 협소해 시설물 관리가 불안하다며 회사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통합 공동구의 경우 넓이는 설계도면 보다 좀 여유있게 하고 높이를 축소한 것은 지하 굴착공사의 어려움으로 계획대로 굴착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달 26일 주민 대표들과 만나 지하 주차장 방수문제와 공동구 및 일부 도로.주차장.조경면적 축소 부문에 대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해 주민들과피해보상 등 대책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건설은 양주군 양주읍(당시 주내면)광사리 313- 4 일대 1만9천158㎡에 아파트 7개동 400가구를 건립, 지난 99년 9월 준공검사를 받아 모두 입주시켰다. (양주=연합뉴스) 양희복기자 yh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