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사부 김웅(金雄)검사는 1일 법원서류를 배달한 것처럼 가짜 송달통지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인천 계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유모(30.정보통신부 기능직 9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원고 김모, 피고 김모(40.여)씨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법원 송달서류를 피고에게 배달하지 않고도 배달한 것처럼 허위로 송달통지서를 작성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 97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법원이 피고에게 발부한 소장부본, 답변, 응소안내문, 변론기일소환장 등 일체의 소송관련 서류를 배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김씨는 이후 "법원서류를 제대로 배달했다"는 유씨의 거짓증언으로 오히려무고혐의로 구속되는 등 4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