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조치하면서 별건의 사건수사를 위해 임의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면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일 강제퇴거대상자로 교도소에 보호조치돼있다가 심장질환으로 숨진 중국동포 김모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천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김씨에 대한 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으로, 국가는 그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98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붙잡혀 강제퇴거명령을받은 김씨가 별도의 고소사건에 연루돼 강제퇴거 명령일 이후에도 교도소에 구금돼있다가 심장질환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