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들로부터 청구된 의료급여비용을 일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의료급여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23일 "의료기관이 영세민인 의료보호대상자들을진료한 뒤 의료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경우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가많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용만 환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가로 이자를가산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체불된 급여비용 3천443억원이 올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기까지 영세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영세민들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