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최종확인됨에 따라 미국 테러사태로 잠잠했던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농림부는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한 영국 수의연구소의 검사결과광우병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라 광우병 차단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은 22일 "일본 주재 농무관을 통해 일본당국에 사실확인을 지시했다"면서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지난 10일 내린 일본산 축산물에 대한 잠정검역중단조치를 수입금지 조치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광우병 차단대책은 잠정검역중단조치를 내리면 검역 중단으로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고 수입금지조치가 취해지면 일본산 광우병 관련 축산물의 수입위생조건이 폐지돼 수입을 재개하려면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 또 검역중단으로 검역장에 묶여있던 광우병 관련 일본산 축산물은 모두 반송된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일본당국이 광우병 발견사실을 발표하자 마자 광우병과 관련된 일본산 축산물에 대해 잠정검역중단조치를 내리고 전국 시.도와 사료회사, 한우협회 및 낙농협회에 음식물 사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배합사료공장과 단미사료공장을 표본적으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와 양 등 반추동물에 육골분 사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을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우려국가'로 잠정 추가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의약품, 화장품과 그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일본정부 발행의 BSE 미감염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일본에서 소나 양, 염소, 사슴 등 반추동물을원료로 해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수입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안전지대인가 정부 당국자들은 "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광우병 전문가들은 "발생 안한다고 장담못한다"고 말한다. 농림부는 문제가 된 유럽산 육골분 사료가 수입된 적이 없고 지난 9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소 3천746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판정이나와 광우병에는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95년까지 영국산 육골분 사료를 수입했고 96년 이후도 유럽산육골분 사료를 수입해왔다. 또 광우병이 심했던 지역에서 발생한 면양 스크래피가광우병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에서는 스크래피가 이미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 올들어 일본에서 수입된 우족 214t, 소뼈 등 소 부산물 179t, 쇠고기 2t 등모두 395t을 점검한 결과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인 일본 지바(千葉)현에서 들어온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 광우병이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광우병의 잠복기가 보통 5년 정도되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v-CJD'의 잠복기도 7∼10년으로 알려져 있어앞으로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외국산 쇠고기와 수입사료 등에 대한 보다 철처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