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구고법 및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법정관리 신청업체 관리 대책과 불법 계좌추적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도산기업에 대한 처리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다"면서 "법원은 우방과 영남일보 등 지역 법정관리 신청업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구지법의 계좌추적 기각률이 다른지방법원에 비해 저조하다"면서 "법원은 계좌추적뿐만 아니라 감청이나 체포영장 청구 등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요건과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대구지법의 영장발부 비율이 86.5%로 높지만 1심 재판에서 실형선고율은 44.2%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은 스스로 천명한 불구속 원칙을 준수해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편법으로 계좌추적을 의뢰한 의혹과 관련, 당시 이근영 금융감독원장과 서울지검 이모 검사 등을 서울고검국정감사 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을 규명키로 의결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