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안전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2등급 판정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항공국 직원의 교육훈련 강화,미 연방항공청과의 협력 증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오장섭 장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3∼6개월 내에 항공안전 1등급 복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항공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마련,공포시기에 맞춰 발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FAA와 기술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9월말 체결,항공분야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고 FAA의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해 매월 정부의 조치사항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공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공인된 보잉사의 FSB(Flight Safety Boeing) 훈련센터를 김포공항에 유치,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안전 등급 하향 조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 임차 항공기를 운항,일시적·계절적 수요증가에 대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태스크포스팀에 유관 연구기관,항공사,민간자문위원 등을 보강해 '제도개선대책반'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FAA는 17일 한국을 항공안전 위험국가(2등급)로 분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