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신규 최상위 도메인의 하나인 닷인포(.info)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자 대상 1차 사전등록 결과가 발표되면서 코리아(korea), 인터넷(internet), 게임(game) 등 특정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일반명사나 고유명사 도메인의 등록 방법을 놓고 관련업체간 또는 등록 신청자간 분쟁 조짐이 일고 있어 우려된다. 이들 일반명사나 고유명사 도메인은 `korea.com' 이나 `business.com'처럼 수십억원에 거래되지는 않을지라도 슈퍼키워드(알기 쉬운 특수단어)로 이뤄졌기 때문에 도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것들이다. 따라서 미국 어필리어스(Aflias)사 등 신규 최상위 도메인 주관업체들은 선등록시비나 시스템 마비 등 지난해의 한글.com 도메인 등록시 빚어졌던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적재산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유료 선등록을 받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때 상표명이 아닌 슈퍼키워드 도메인이 다수 등록되고 일부 등록대행업체가 자사를 통해 이들 도메인을 많이 등록했다고 밝히고 나서자 이들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실패했거나 이러한 도메인이 등록되는지도 모르고 있던 등록대행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하는 업체들의 주장 근거는 "지적재산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등록에는 자신이 등록하려는 도메인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증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것. 도메인등록업체 A사 관계자는 12일 "2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9월 12일부터 이들 슈퍼키워드 도메인에 대한 등록을 접수했어야 했다"며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어필리어스측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업체 B사 관계자는 "모 등록업체 직원의 경우 상표권 등록일자를 임의로 기록한 다음 등록했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 처리했다"며 어필리어스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슈퍼키워드 도메인 등록에 성공한 사람도 등록된 도메인을 확실한 자신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메인업체 아사달의 서창녕 사장은 "`korea.info' 도메인이 이번에 등록됐다고하더라도 `korea'로 시작되는 영문 회사이름을 가진 업체가 어필리어스측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필리어스측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소유자를 결정하게 된다"고설명했다. `korea'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수없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가 결국 `korea.info' 도메인을 소유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이 도메인을 비롯해 여러 슈퍼키워드 도메인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도메인업체 가비아 관계자는 "등록시 입력하는 상표권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절차 없이 등록자가 입력한 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일반명사 도메인이 등록된 것"이라며 "입력한 사실이 거짓일 경우 추후에 사실확인을 거쳐 등록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필리어스측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등록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info도메인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꼭 필요한 도메인을 등록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되팔기 등의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분쟁 대상 도메인의 최종 소유자가 누구로 결정되는지에 대해 도메인 등록업체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