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지난해 16대 총선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발제에 나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특권을 갖거나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안된다"고 전제한뒤 "소수가 다수로 위장해 법테두리를 벗어나 특정 정파에 유리하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은 유감"이라며 시민단체 낙천·낙선 운동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거연수원 양금석 정치교육과장은 "우리나라의 선거실정을 감안할 때 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내년 양대선거에서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선관위는 이날 세미나의 토론 내용과 참석한 공선협,바른선거실천모임 회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치관계법 개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