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68명은 10일 한국거주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일본의 원호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일본법원의 배상판결에대한 일본정부의 항소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의 오사카 지방법원이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제기한소송에서 "원호법은 개인의 피폭사실을 중시하는 법률로 속지주의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외국거주자를 제외할 경우 일본헌법의 평등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으나 일본정부가 속지주의 원칙을 들어 외국거주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공소했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정부의 항소는 비인도적이고 민족차별적이며,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및 역사왜곡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들 의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하는 주한 일본공사에게 전달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