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는 부당하다며 한 30대회사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는 다음달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70명중 한 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회사원이 "형량과 범죄유형, 범행동기등 신상공개 평가기준을 고려할때 내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제처에 신상공개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신상공개일까지 행정심판과 소송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 회사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보류할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대상자 확정 이후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잇따르고 있어 이와 유사한 행정심판이나 법정소송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