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을 관할하는 공군 당국이 고도제한을 어긴 경기도 성남시 풍생고등학교 부설 체육시설의 철거를 요구,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풍생고에 따르면 공군 당국은 최근 풍생고가 지난해 8월 증축한 골프연습장 시설이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내달말까지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발 73.04m로 고도가 제한된 서울공항 비행안전 5구역에 속해 있는 이 골프연습장은 철탑의 높이가 해발 87m 안팎이다. 학교측은 지난해 4월 이 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제한높이 수준인 해발 73m 높이의 철탑을 설치했다가 같은해 8월 연습시설을 15타석에서 30타석으로 늘리는 증축공사를 하며 철탑을 14m 가량 높였다. 그러나 성남시와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공항비행안전 5, 6구역에 포함된 건물 가운데 17건 이상이 고도제한을 초과해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풍생고 골프연습장과 같은 5구역에 속한 성남시의회 건물과 시민회관이 고도제한보다 높게 건축됐으며 성남여중, 성남도서관, 성남서초등학교 등도 고도제한 높이이상으로 지어졌다. 풍생고측은 이런 점을 들어 공군 당국의 골프연습장 철거요구가 형평에 어긋난다며 양성화를 바라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60% 가까이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완화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공군 당국도 이를 받아들여 고도제한 재조정을 위한 용역작업을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철거를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고도제한을 초과한 다른 시설물들은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된 92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로 모두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다"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개정 이후에 지어진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기한안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