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7월부터 3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수익에 기여한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특별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개인이나 그룹별 여신.외환.수신 등 영업과 관련한 신규고객 유치, 기존 고객 거래 확대, 신상품이나 수수료 수입원 개발, 주식. 채권 등 자금운용부문 등에서 수익에 기여한 경우다. 성과급은 건당 수익 기여액이 2천만원 초과시 기여액의 5%를, 주식이나 채권운용 등 재무부문은 초과수익 1억원당 0.3%를 각각 지급한다. 경남은행은 아울러 1인당 성과급 지급한도를 500만원이내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