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26일 상가 관리권을 빼앗기위해 폭력을 휘두른 폭력조직 '서울 동아파' 두목 문모(46)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황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문씨의 도피를 도운 홍모(28.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99년 1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상가의 임대 및 관리권을 빼앗기 위해 빌딩 관리업체를 만든 뒤 실제 이 상가 관리업체인 T사 관리부장이모(47)씨를 찾아가 "상가관리에서 손을 떼라"고 협박,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문씨 등은 또 같은해 10월 T사의 동의없이 매달 관리비 2천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권모씨와 상가 1∼4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한 양모씨의 지하 실내수영장과 헬스클럽을 임의로 재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bh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