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상선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정식 등록돼 있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데는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내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 "국제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선은 IMO의 `세계 상선 편람'에 등록된 것만 인정된다"면서 "지난 2-4일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상선 청진2호, 령군봉호, 백마강호, 대홍단호는 IMO에정식 등록, 호출부호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0년 10월 런던에 있는 IMO에 대표부를 개설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공식 등록된 북한상선에 대한 (제주해협)무해통항권 인정 여부는 남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해 침범 북한상선에 대한 정선 및 나포 주장과 관련, "영해법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힘으로 위협하는 상선에 대해서는 `정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북한상선은 적대적인 행위가 없었고, 통신교신에 적극 임한 만큼 발포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7일 북한 함정으로 부터 총격을 받은 우리 어선 수송호는당초 해경에 신고한 조업구역에서 벗어나 조업했고, 해경측에 매 시간 위치보고를해야 하는데도 허위 보고해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어선이라도 다른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갈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수송호는 북측 EEZ를 2마일 가량 넘었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불법어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해양법학자인 박춘호 고려대 석좌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그러나 북한 함정이 추적과 나포 대신 사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중국 다롄(大連)을 출발, 동해 흥남항으로 항해하고 있는 북한선박 주작봉6호(1천900t급)는 이날 오전 제주도 서귀포 동남방 90마일 공해상을 통해 북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