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일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세금감면 조치는 2003년말까지 분양하거나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