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의료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오는 4월 직장인들이 1인당 평균 1만2천원의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의료보험료 정산은 사업주가 신고한 직원별 예상소득과 실제소득간의 차액을 근거로 의보료를 매년 조정토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직원별 예상소득에 따라 부과했던 지난해 7∼12월분 의료보험료를 실제소득을 근거로 다시 정산한후 정산액을 4월분 월급에서 공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측은 이번 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 정산으로 5백80여만명의 직장인들로부터 7백억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으로 직장인 대부분이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산액이 10만원을 넘는 직장인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정산 의보료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의보료 감면조치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직장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모든 직장인에게 총보수의 2.8%인 단일 의보료율을 적용하면서 7월분 이후 보험료가 6월분보다 30% 이상 인상된 경우 30% 초과분중 절반을 감면해줬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