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 이어 세무사 관세사들도 단체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3분 2를 차지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최근 "아이엠아이코리아손해보험중개""삼성화재"와 업무관련 단체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한국관세사회도 기존의 보증보험체제를 보완하는 책임보험 가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와 관세사의 책임보험 가입 움직임은 최근 부실감사로 회계사들이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전문자격자들의 업무와 관련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무사업계 단체가입 계약체결 배경=세무사 A씨는 지난해 고객 사업자의 세무를 맡아 일부 서류를 빠뜨리는 바람에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세무사회의 공제제도를 이용해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배상했다.

세무사들은 이처럼 업무상 실수로 고객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대표인 예로 <>조세 신고.신청.청구의 지연 <>잘못된 세금계산 <>세무관련 서류작성 오류 <>기장대행관련등이다.

물론 한국세무사회는 손해배상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각 세무사들이 1년에 10만원을 내면 사고발생시 3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신 보상해 준다.

그러나 세무사들은 이 보상금을 세무사회에 6개월안에 갚아야한다.

따라서 공제금은 정확히 말해 보험이라기 보다 일종의 무상대여금다.

이런 사정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박상근)는 3천2백명에 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삼성화재 등과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자기부담금과 단체보험료 병행=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은 회원중 1천명의 세무사가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4가지 상품(유형)이 만들어졌다.

보상한도액이 1억원인 상품의 경우 세무사의 연간 보험료는 13만4천원이고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1천만원이다.

이 정도 보상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65만원에 달한다고 삼성화재측은 설명했다.

기존의 공제한도 수준인 3천만원을 보상한도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7만4천원,자기부담금은 1백만원 수준이다.

<>다른 전문자격자들=관세사들도 세무사처럼 1인당 최고 1천만원이 지급되는 관세사회의 공제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발생시 관세사회에서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관세사들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관세사회도 쌍용화재와 공동으로 기존제도를 실질적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바꾸는 문제를 추진중이다.

공인회계사들은 어느 정도 책임보험제도를 확립해 놓고 있다.

회계법인의 경우 회사내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해 놓고 있다.

그리고 회계사회 차원에서 손해배상공공기금을 별도로 조성,2중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의사들의 경우 보험 가입율이 산부인과가 20%선에 그치는 반면 치과의사들은 70%에 달하는 등 직종별로 다양하다.

변호사들은 아직도 업무와 관련된 책임배상보험 가입율이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