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CB 및 BW는 국내 CB 및 BW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지난 99년 9월 이전만 해도 코스닥 기업들은 국내에서 마음대로 이들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전환가격도 얼마든지 낮출 수 있었으며 발행 다음날부터 주식전환 청구가 가능해 특정 세력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됐다.

실제로 디지탈라인과 골드뱅크 같은 회사들은 주가보다 훨씬 나은 전환가에 사모 CB를 발행, 이를 인수한 특정인들에게 엄청난 차익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99년 9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CB에 대해서는 발행 후 1년이 지나야 주식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전환가격도 시가에 비해 일정비율 이하로는 낮출 수 없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코스닥 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해외 CB 및 BW의 발행을 늘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이들 사채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

코스닥 기업의 해외 CB 및 BW 발행은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없어진 지난 98년 6월부터 본격화됐다.

98년 4천1백만달러에서 99년 2억4천6백만달러, 2000년에는 7억7천4백만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2월말까지 2억4천2백만달러 어치가 발행됐다.

CB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여러차례 보완됐지만 해외에서 발행된 물량의 국내 환류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금감원 기업금융제도팀 박성후 조사역은 "상당수 해외유가증권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발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증권거래법상 불법 여부를 따지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주) 시장팀 관계자는 "해외 CB의 국내 반입 등에 제재가 없을 경우 대주주 재산유출을 포함해 예측가능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