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 이미경, 한나라당 김원웅 원희룡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21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이 마련한 초안을 수정해 만든 것으로 학교법인 이사의 2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구성하고, 친.인척 이사는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단비리로 처벌받은 당사자가 학교에 복직할 수 없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교원임면권을 학교장 또는 총학장에게 부여하는 등 비리방지를 위한 제도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