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지 않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이란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상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임직원이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의 업무.재산상황을 조사할 때 해당 기업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