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의 감자(減資) 및 주식소각 조치 발표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정부의 부실은행 감자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안모(65·대전시 서구 삼천동)씨 부부는 20일 "한빛은행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약속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이번 감자조치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씨 부부는 소장에서 "지난 7월 정부의 자금지원 발표를 믿고 갖고 있던 돈과 사채 등 2억8천9백만원으로 한빛은행 주식 17만3천8백주를 매입했다"며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완전감자를 해 생계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한빛은행에 곧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내용의 회신도 받았다"며 "손해배상으로 한빛은행 주식 일부를 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