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이 불안해진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떠넘기는 대신 1천8백억원대의 예금을 해준 부당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부당거래는 자금인출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한 금융기관들과 여유자금이 있는 공기업간에 생길수 있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한달동안 2차례에 걸쳐 한스종금의 발행어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1천8백억원을 한스종금에 예치했다.

공사는 대신 자사가 보유중이던 대우채권 편입 수익증권 1백60억원 어치를 한스종금에 처분했다.

한스종금은 이 수익증권 때문에 지난 7월20일 영업정지 당시 약 94억원의 평가손을 봤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스종금의 전용택 전 영업본부이사를 도로공사측에 전달하려던 6억여원의 사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최근 한스종금에 예금한 주요 공공기관 예금주들을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부와 한국토지공사 담배인삼공사 자금담당 관계자 3명도 한스종금에 예금을 맡기면서 각각 2천1백만원, 5천만원, 1천6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한스종금이 자회사 등 관계인에 여신공여한도를 2천2백62억원이나 초과 대출해 주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월 한스종금의 대주주이며 이사회의장인 진승현 MCI코리아 대표와 신인철 한스종금 대표, 권태철 한스종금 이사대우, 전 대주주인 대한방직의 설원식-설범 부자 등 5명을 검찰에 통보한데 이어 이날 임직원 23명을 문책조치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