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8월까지 택배관련 피해 상담건수가 9백2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백27건보다 2배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그러나 피해보상,요금체계 개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택배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백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백2명이 피해를 입었으나 24명만 보상을 받는 데 그쳤다.

또 요금의 적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다''는 소비자는 26.5%로 대부분이 현행 요금을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택배 요금은 자율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중품 등을 배송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할증료의 요율은 40∼80%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택배업체들은 이같은 할증료를 악용,계약때 할증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물품 등이 파손되면 할증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조사대상 9개 택배업체 가운데 요금정보를 운송장에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택배업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제한,면책,사업자 책임소멸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약관에 적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송장 작성 때도 소비자 10명중 7명은 ''서명만 한다''고 답해 택배회사들이 파손면책 조항,할증요금 조항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측은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표시 의무화 △표준약관 마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신설 △소화물 운송보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 백승실 가격유통팀장은 "소비자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송장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보상기준 등을 명확하게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