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할인판매를 용인할 경우 지나친 경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 모두 자멸하게 된다"(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

"도서정가제 의무화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다"(인터넷서점 알라딘 조유식 대표)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출판계의 싸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출판사·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간의 갈등으로 전개돼 왔던 이 싸움이 출판사와 대형서점간의 마찰로 확대되더니 인터넷 서점들의 내부분열까지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2백여개 출판사는 지난달부터 인터넷 서점에 책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도서정가제 입법 촉구 및 전국출판·서점인 결의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에 대응,북스포유 인터파크 알라딘 등 10개 인터넷 서점들은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법률회사인 로미디어 그룹의 조용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향후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출판사들이 9일부터 교보·영풍·신촌문고 등 서울 시내 3개 대형서점에 책 공급을 중단하면서 출판사와 대형서점들의 ''내부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대형서점들이 인터넷 서점과 거래하는 출판사들의 책을 매장에서 빼기로 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출판·서점업계가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이번 싸움은 정작 본질은 놓아둔채 변죽만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위축되고 있는 출판시장을 볼 때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출판·서점업계의 뿌리깊은 고질병으로 남아있는 유통단계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출판·서점업계는 온.오프라인 모두 제 몫만 찾으려고 무작정 목소리를 높일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을 도입해 소비자가 저절로 책을 잡도록 만드는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강동균 문화레저부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