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16인승 이상 승합차나 총중량 6t 이상의 차량에 대해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ABS 설치가 의무화된 차량은 총중량 12t 이상 화물차량이나 36인승 승합차 등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2003년부터 현대와 대우 쌍용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들이 생산하는 대다수 화물차량과 승합차 등은 제작단계에서부터 ABS를 장착해야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20만대 이상 생산되고 있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의 안전성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16인승 미만 승합차 등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