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낱알 판매와 관련, "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되 포장단위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이에 대해 "제약회사가 약품 포장 단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임의조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원형 소위위원장도 "미국의 경우 국민 편의를 고려해 회충약을 1알은 물론 8알이나 6알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 측에서도 알약의 최소 판매량을 30알 단위로 제한하자는 당초 주장에서 양보, 10알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절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포장 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약사의 임의조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어서 "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약계와 정부측은 약품의 새로운 포장단위를 만드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지적, 약품의 소량판매 허용이 시행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약사회에서는 포장단위를 바꾸는데 걸리는 기간을 1년,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약계가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의료계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 표시를 할 경우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약계는 약효 동등성을 인정받은 약품이라도 제조회사에 따라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 한해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소위는 4일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대표와 만나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절충을 계속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