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일부 사업장의 노조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회사 간부 약간명의 무릎을 꿇리고 사업장의 전기를 차단한채 경영진을 감금하는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사정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롯데호텔의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당일 날 파업을 말리는 일부 간부의 무릎을 꿇리고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쟁의행위의 합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에 가담한 노조원을 찾아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공단의 일부 노조원들도 건물의 전원스위치를 내린뒤 일부 간부를 화장실로 데려가 야지를 놓는등 쟁위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정당국이 일부 사업장 노조의 "불법행위"에 초강경 대응방침을 정한것은 이를 방치할 경우 파업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사업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수 있는데다 쟁위행위 절차에 의한 파업마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