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쟁의 불법행위 강경대응...간부모욕등 사법처리
사정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롯데호텔의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당일 날 파업을 말리는 일부 간부의 무릎을 꿇리고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쟁의행위의 합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에 가담한 노조원을 찾아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공단의 일부 노조원들도 건물의 전원스위치를 내린뒤 일부 간부를 화장실로 데려가 야지를 놓는등 쟁위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정당국이 일부 사업장 노조의 "불법행위"에 초강경 대응방침을 정한것은 이를 방치할 경우 파업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사업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수 있는데다 쟁위행위 절차에 의한 파업마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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