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내 중소유통업체의 시장개발사업과 점포시설 개선사업,공동창고 건립사업 등을 위해 97억원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연리 8.0%,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오는 10일까지 각 시.군 경제과로 신청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