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3일 강원도 H농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가족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이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해도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이씨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어 이씨의 무면허.음주운전행위가 유족보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도 H농장에서 농산물 수송을 담당하던 이씨가 지난 98년 교통사고로 숨졌으나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