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천5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3개월이 지나 점포소유주가 뒤늦게 보증금을 7백만원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가게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 안양동 윤용재씨>

A)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점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보증금을 인상해주고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기간에 한해 효력이 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계속적인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나 임대차의 경우는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묵시적인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때는 예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법 제639조 1항)

이처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을 때는 예전의 계약조건이 대부분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임대차기간은 기간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돼 계약당사자들이 언제라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인은 계약의 소멸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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