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변리사들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변리사의 "특허법인" 설립인가 업무를 시작했다.

특허법인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변리시장의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형 특허법률사무소들이 앞다퉈 법인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허법인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영세한 특허법률사무도들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경영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사무소간의 통합과 법인전환을 통한 대형화를 모색하고 있다.


<>설립 요건과 운영 규정=특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법인구성 변리사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구성원수는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구성 변리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 탈퇴토록 해 의뢰인 보호기능을 강화했다.

3개월 이상 구성원수 5명 미만인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설립인가가 자동으로 취소돼 해당 법인은 문을 닫게 된다.

업무집행은 개인 변리사사무소와 달리 법인 명의로 하되 업무별로 구성원 가운데 담당 변리사를 지정해야 한다.

법인구성 변리사와 소속 변리사는 의뢰인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업무를 할 수 없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을 그만둘 경우 소속기간중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기간(10~20년)이 긴 점을 감안해 법인 해산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특허법인의 변리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법인은 정관에 규정하거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엔 법인구성 변리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할 수 있다.


<>전망=원전 엘엔케이 씨앤에스 중앙 등 서울지역의 대형 특허법률사무소들이 지방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분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 지역에 분사무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임석재)는 조만간 법인전환과 함께 대전에 있는 제휴 사무소를 분사무소로 흡수할 예정이다.

엘엔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이상호)는 연락사무소 형태의 분사무소를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중앙과 씨앤에스합동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손원)도 분사무소 설치를 준비중이다.

또 변리사 2~3명 규모의 소규모 특허법률사무소들 간에 변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짝짓기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술 분야별로 전문 변리사를 갖춘 대형 변리사사무소와 경쟁하기 위해선 덩치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변리업계 관계자는 "변리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형화와 법인전환이 급증할 것"이라며 "하반기중 법인설립을 위한 소규모 특허법률사무소간의 전략적 제휴와 합병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