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시장조성제도의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환상만 심어줘 청약투자 판단을 흐리게하는 부작용을 낳지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장조성제도는 공모주가 증시에 상장된 뒤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면 주간사회사가 주가를 떠받치도록 한 일종의 투자자보호장치다.

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현행 시장조성제도는 주간사 증권회사가 공모가격 지지를 위해 주식매입에 나서야하는 기준을 아주 낮게 정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는 신규상장(등록)기업의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짐과 동시에 업종지수대비 20%포인트이상의 가격차를 기록해야만 발동되도록 돼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80%미만으로 떨어져도 기존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추세를 보이면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또 주간사 회사는 시장조성에 착수하더라도 공모주식 전량이 아닌 50%만 사들이고 시장조성을 끝내도 무방하다.

시장조성기간도 상장후 1개월이내로 제한돼 있다.

S증권 코스닥팀장은 "엄해지는 코스닥 심사등을 감안할 때 공모가격 하락과 업종지수 대비 하락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사 자율이 아닌 반강제적인 시장조성제도는 항상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 지시로 갑자기 기준을 마련하다보니 기형적인 제도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증권전문가들은 따라서 "일반인투자자들이 이름뿐인 시장조성제도를 믿고 오히려 묻지마 청약투자에 나설 위험만 커졌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제도는 주간사 증권사가 상장후 1개월동안 공모가의 90%정도까지는 지켜주는 의무제로 적용됐으나 작년5월에 폐지됐다.

이후 투자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2월에 부활됐지만 적용기준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양홍모 기자 yang@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