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5일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31개의 심사청구기업 중 절반 수준인 17개사만이 통과되었다.

이는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년도에 들어서 사업의 영속성과 수익성,경영자의 도덕성,회계처리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더욱 엄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일반기업체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업력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는 코스닥등록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과정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먼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시장의 규모와 성장가능성,경쟁상황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청구시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관하여 근거있는 평가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로 필요한 경우 벤처캐피털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유치를 적극 검토한다.

유수 투자자의 투자 유치회사는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지게 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셋째로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 되고 있다.

대주주의 전횡과 부도덕적인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넷째로 관리조직을 정비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적정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가능하다면 내부기장을 하도록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고 늦어도 코스닥등록 추진 전에는 유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기간전에 코스닥등록을 담당하는 증권사와 접촉하여 코스닥 등록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게 좋다.

코스닥등록 의뢰후 IPO담당자가 기업을 방문하여 분석할 때 회사의 부주의로 중대한 등록결격 사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증권사와 미리 접촉하여 IPO담당자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주간사 증권사와 협의해 코스닥등록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환성 < 현대증권 장외시장본부 코스닥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