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중 도시계획시설로 묶인채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체육공원용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유자들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질 예정이지만 재정상태가 나쁜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공원용지에 한해 골프연습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
장기미집행체육공원용지에 1천5백평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경기 부천 중동 체육공원과 과천 관문체육공원등 전국적으로
32곳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체육공원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금은 관악산등 일부 도시자연공원에만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다.

건교부는 또 현재 10만평방m 이상인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만 골프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 설치기준을 공원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골프연습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