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약국"이 제도화된다.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하면 약국에서 환자
개인별로 약력관리 및 투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단골약국을 알려주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팩시밀리나 E-메일로 전송해 조제 대기시간을 줄이고 약국에서도
여유를 갖고 약품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대비해
단골약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약국들도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주민들의 고객카드를 제작해 미리부터 약력관리 투약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건강소식지 발행, 건강 세미나 개최, 약국매출의 일정액을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에 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얼마나 많은 처방전을 받느냐에
따라 약국 경영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며 "벌써부터 약국들의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