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가 조폐공사의 파업때 사용자편에 서서 개입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문건이 9일 또 공개돼 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공개된 문건은 대전지검 공안부가 작년 9월
7~25일 작성한 "정보보고 조폐공사 직장폐쇄 동향"제목의 문건 7개와
97년 10월8일 작성한 조폐공사 파업 관련 정보보고 문건 등 8개이다.

이 문건들은 대부분 대전지검장 명의로 대검 공안부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중 9월15일자는 공사측이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교섭을 계속하되
노조가 파업이나 불법행위를 하면 강경대처로 선회토록 권유했다.

문건은 이어 "기획예산위의 구조조정 계획안대로 과감한 고용조정계획을
노조에 제시,무리한 임금인상 주장을 번복토록 유도한다"고 돼있다.

또 9월24일자 문건에는 당시 대전지검 공안부가 공사를 상대로
"노조에 임금삭감안과 정부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뒤 하나를 선택토록
했고 공사측도 이에 따라 노조에 선택안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돼있다.

또 25일자 문건에는 "조폐공사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선도적 모델로서
순조롭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지도중에 있고 노조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제시해 사태를 해결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이라고 돼있다.

강 특검은 "이들 문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게 업무범위를 벗어났는 지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판단수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특검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불법노동 행위혐의
등을 적용해 10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