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01년1월부터 묘지의
사용기한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하고,개인묘지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금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개인묘지나
집단묘지(공동묘지)에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15년씩 세차례에 걸쳐
사용기한을 연장한 뒤 이후엔 반드시 납골당으로 옮기도록 했다.

법안은 또 지금까지 24평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개인묘지는 9평으로,
공동묘지는 기당 9평에서 3평으로 최대 묘지면적을 축소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