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조업체인 하이론코리아가 화의에서 벗어났다.

하이론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조기종결 신청서를
제출해 7일 정식으로 화의조기종결 허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하이론코리아는 이에따라 화의기간 중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반기별
보고서를 면제받게 된다.

또 내년 1월초부터는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하이론코리아는 IMF위기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작년 11월 화의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이불솜 제조업체로 최근에는 혼수전문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에도 진출했다.

화의조기종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론코리아는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2천2백원(액면가 5백원)으로 마감했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