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 특별검사는 7일 조폐공사
강희복 전 사장이 노조 파업전에 직장폐쇄를 단행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이에따라 조만간 강 전 사장에 대해 노조활동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 특검은 "강 전 사장이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혐의가 특검의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노조파업의 원인이 된 직장폐쇄조치를 강 전 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는 지 혹은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했는 지에 대해 보강조사중이다.

특검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강 전 사장은 진 전 공안부장과 종범관계에
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조폐공사 파업때 기획예산위 위원장이었던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진 장관을 상대로 당초 2002년으로 예정됐던 경산.옥천 조폐창의
통폐합을 앞당긴 이유와 정부의 개입여부를 캐물었다.

특검팀은 또 이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폐창 조기 통폐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파업유도 사건은 검찰조사처럼 진
전 부장의 독자극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주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