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김대중대통령의 골프대중화 선언에도 불구,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국회 본회의는 7일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계속 걷을수 있는 근거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서조차 없애기로 합의한 부가금제도를
회원제골프장에는 존속시키기로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따라 골퍼들은 내년에도 골프장에 갈때마다 2천~3천원의 부가금을 계속
내게 됐다.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88올림픽이후
각종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붙여 징수한 준조세성 기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최근 수영장 스키장등 다른 시설은 부가금을
폐지하고 회원제골프장에만 계속 부과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가 당초 징수목표가 달성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한 기금을 국회가 다시
존속시키기로 한 것.

골프대중화를 저해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재경부는 대중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지난 3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골프장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해버려
아직까지 특소세가 과세되고 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특소세 폐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이 현재처럼 9홀이하로 제한될지, 18홀이상 규모까지
확대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골프대중화의 지름길은 골프장 입장료를 낮추는데 있다.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걷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회나 특소세면제대상이
되는 대중골프장의 범위를 9홀이하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모두
"골프대중화"라는 시대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경수 기자 ksm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