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투자하며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이들 은행에 일부 자금을 예탁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환율하락이 계속되자 달러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해외증권투자펀드 활성화방안"을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고쳐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발표했다.

재경부 김용덕 국제금융국장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과거 해외증권투자시의 문제점을 감안, 실제운용은 해외전문기관을 활용해
해외 우량자산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현재 개인이 투신사 등을 통해 국내 유가증권에 간접투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있어 세제상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면서 "그러나 해외 유가증권에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계속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해외투자펀드가 희망할 경우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 별도의 선물환거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해외투자펀드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은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서울증권, 미래에셋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