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관련 명예훼손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21일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이상형
경주지청장과 안종택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등 2명을 22일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임승관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이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당시
수사상황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89년 수사 당시 2천달러 환전영수증과 김용래
전 보좌관등의 진술서를 수사 기록에서 누락시킨 이유 <>수사과정에서
안기부와 공조한 범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지청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김대통령 1만달러 수수" 부분을
조작.은폐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당시 검찰총장이던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을 비롯해 수사지휘선상에 있었던 안강민 김기수 변호사 등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 전 의원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수사검사들이 "잠
안재우기"등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는 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