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15일 중앙부처 1~3급 고위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직" 대상 1백29개 자리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방형 직위는 1급(차관보급) 19개, 2급(이사관) 71개, 3급
(부이사관) 39개로 내년부터 해당 직위에 결원이 생기는 대로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주요 개방형 직위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등이 포함됐다.

또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5개부처의
감사관 자리도 개방됐다.

민생현안 관련 직위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3심의관, 법제처 사회문화
법제국장,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이 개방형 직위로 선정됐다.

특별지방행정기관장으로는 지방보훈청장, 지방세관장, 지방병무청장,
지방체신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노동청장 등이 개방됐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계약직이며 공직내부
에서 전보.승진.전직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혁이
필요한 직위를 우선적으로 개방형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주요 경제부처 개방형 직위 ]

<> 기획예산처 : 정부개혁실장(1급), 예산총괄심의관(2급)

<> 공정거래위 : 정책국장(2급), 심판관리관(3급)

<> 재정경제부 : 국민생활국장(2급), 정책조정심의관(3급),
국제금융심의관(3급)

<> 국세청 : 감사관(2급), 납세지원국장(2급), 국세공무원교육원장(2급),
서울청 납세지원국장(3급), 중부청 세원관리국장(3급)

<> 관세청 : 정보협력국장(2급), 광주세관장(3급)

<> 조달청 : 물자비축국장(2급)

<> 통계청 : 통계정보국장(2급)

<> 통일부 : 인도지원국장(2급), 정책심의관(2급), 통일교육원장(1급)

<> 외교통상부 : 문화외교국장(1급), 재외국민영사국장(1급), 감사관(2급),
정책기획관(2급), 국제경제국심의관(2급),
경제통상연구부장(1급), 안보통일연구부장(1급)

<> 과학기술부 : 원자력국장(2급), 국립중앙과학관장(1급)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장(2급), 농업정보통계관(3급),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3급)

<> 농촌진흥청 : 농업경영관(2급), 농촌생활연구소장(3급),
종자관리소장(3급), 농업기계화연구소장(3급)

<> 산림청 : 임업정책국장(2급), 임업연구원장(1급)

<> 산업자원부 : 무역투자심의관(2급), 감사관(2급), 전략산업구조개혁단장
(2급), 기술표준원 표준부장(2급)

<> 중소기업청 : 기술지원국장(2급), 대구지방청장(3급)

<> 특허청 : 관리국장(2급), 정보자료관(3급), 심사국장중 1인(2급),
특허심판장중 1인(2급)

<> 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장(1급), 정보기반심의관(2급),
전파연구소장(3급), 지방체신청장(2급), 지방체신청장(3급)

<> 보건복지부 : 보건증진국장(2급),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2급),
국립의료원장(1급), 국립의료원 제2진료부장(2급),
국립보건원장(1급), 국립소록도병원장(2급),
국립목포결핵병원장(3급)

<> 식품의약청 : 의약품안전국장(2급), 식품평가부장(3급),
국립독성연구소장(1급), 독성연구소 병리부장(3급)

<> 환경부 : 감사관(2급), 상하수도국장(2급), 낙동강환경관리청장(2급),
환경위해성연구부장(3급)

<> 노동부 : 능력개발심의관(2급), 근로여성정책국장(2급),
고용정보관리소장(3급), 지방노동청장(3급)

<> 건설교통부 : 토지국장(2급), 감사관(2급), 국제항공협력관(3급),
한강홍수통제소장(3급), 항공교통관제소장(3급)

<> 철도청 : 영업본부장(2급), 사업개발본부장(3급), 철도경영연수원장
(2급), 철도차량정비창장중 1인(2급)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국장(2급), 항만국장(2급), 국립수산진흥원장
(1급), 국립수산물검사소장(2급), 수산진흥원
어장환경부장(3급),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2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