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사례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1백3건의 불법개조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업자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백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52.구속.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씨는 서울
성동구 S자동차공업사의 고압가스기능사인 김모(45.구속)씨의 명의를
빌려 이 공업사 안에 불법 개조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했다.

이씨는 대당 75만~1백20만원씩 받고 모두 1천4백여대를 개조,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모(48.노동.불구속)씨는 "장애인 수첩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 고모(37.수배)씨와 접촉,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그랜저승용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장애인 친척이나 친지 등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뒤
LPG차량으로 개조한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무허가 개조업자가 LPG차량으로 개조하여 정확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완전 연소로 연비가 떨어지고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