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인권 단체로부터 독소 조항이란 지적을 받아 왔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적표현물 제작.판매를 금지한 7조 4항과 제10조 불고지죄 등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 검토위"(위원장 류선호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24일 "이 안을 토대로 당내외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확정, 다음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법 7조1항을 폐지하는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의 요건을 신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과
조직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할 경우에 한해 처벌토록
했다.

이같이 법이 개정되면 개인적인 찬양.고무 발언은 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 대해 찬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경범죄 처벌 조항 등 형법 체계에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법 2조 조문 가운데 "정부를 참칭하거나"
를 삭제키로 했다.

현재는 "정부 참칭" 조항으로 인해 북한이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무력통일 포기 등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이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또 형평성 시비가 제기됐던 보안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19조2항)하고 보안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보기관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21조2항)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개정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보안법의 현행 골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
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